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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6. 2.12.] [행정자치부령 제62호, 2016. 2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(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)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"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"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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